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제강점기/조선인 참정권 문제 (문단 편집) == 시작 : [[문화 통치]]기 == [[3.1 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에 의한 문화통치가 단행되면서 조선인 참정권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제는 조선인들을 달래고 또 분열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이나마 참정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민했고, 그 결과가 조선총독부 도 평의회 및 부군면협의회[* 1930년 총독부 행정기관 개편령에 의해 도·부·읍·면의회로 명칭 변경]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첫째, '''참정권의 제한'''이었다. 25세 성인 남성 중 '''국세 5원 이상 납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제도 도입 시기에 한정하여 보자면 이는 딱히 차별은 아니었다. 1919년 일본 본토의 선거권 확대 조치에 따른 결과가 '''25세 이상 남성 중 국세 3엔 이상 납부자'''였다. 참고로 기존에는 '''10엔'''이었다. 즉, 나이와 성별 문제는 일본 본토와 같은 수준이었고, 국세 납부액만 일본에 비해 기준액이 2원 더 높았던 것이다.(일본 엔과 조선 엔(원)의 동일 취급) 다만, 당시 일본보다 소득 수준이 한참 떨어지던 식민지 조선에 일본 본토보다 더한 수준의 국세 납부액을 자격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에서 조선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참정권을 누구에게 주려는지가 너무 뻔히 보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당시 조선에서 5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일제 통치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었다. 또, '''일본 본토에서의 참정권 확대가 식민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본 본토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1925년에 참정권 부여조건 중 국세 납부액 기준을 폐지하고 25세 이상 성인 남성 전원에 대한 보통선거권을 인정한다.[* 이는 일본제국 시기 마지막 선거권 확대다. 패전 후인 1945년 말에서야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20세 이상 남녀 전원에게 보통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랬다간 도 평의회나 부군면협의회가 모두 반일파로 가득찰 테니까. 둘째, 이렇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참정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도 평의회나 부군면협의회나 조선총독부 및 그 산하 각 지방행정기관들의 자문역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건 총독부는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즉, 친일파들 감투자리이자 총독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일본 제국의회'''에는 어떠한 대표도 내보낼 수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